‘종신형’을 선택할 수 있다
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‘종신형’을 선택할 수 있다.
우선 3순위 재원의 수령액(인출금)이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다.
이 경우확정기간형을 선택했다면 ①55~69세 5.
연금 인출을 늦게 개시할수록 세금이.
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(부부 각각 1억원 한도)도 있다.
정기예금 만기 이후 수익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선확정기간형즉시연금 보험으로 10년간 고정된 수령액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.
이 상품은 납입 원금 초과 시점부터 과세가 시작돼 과세.
금융당국은 현재 감독규정상 종신연금만 저해지가 허용되는 만큼 우선 종신연금 저해지 상품을 개발한 뒤 운영 상황에 따라확정기간형저해지 허용 여부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.
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·해지시 지급금이 감소.
③연금 개시는 늦춰야 세율 낮아져… 80세 이상은 3.
3% 연금 수령 시기에 따라 세율도 달라진다.
확정기간형연금의 경우 55~69세는 5.
종신형 연금은 55~79세가 4.
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·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.
확정기간형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.
5%, 70세 이상 79세 이하 4.
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·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유리하다.
예를 들어확정기간형연금의 경우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.
5%, 70세 이상 79세 이하 4.
개시 시점을 늦추라고 조언합니다.
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죠.
확정기간형연금 기준 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~69세 이하의 경우 5.
70~79세 이하인 경우 4.
또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·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게 절세에 좋다.
확정기간형연금의 경우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59세 이하 5.
5%, 70세 이상 79세 이하 4.
5%)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.
저율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연금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.
수령기간이 정해져 있는확정기간형연금은 수령자 연령에 따라 55∼69세 5.
수 있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.
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.
확정기간형연금의 경우 연금수령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는 5.
5%인데, 70세 이상 79세 이하인 경우 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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